제69조 (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인권보호수사규칙
**①**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④**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2.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한다.
**④**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2026.2.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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