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71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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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7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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