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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