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인권국장은 해마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금ㆍ보호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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