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운영 세칙)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ㆍ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45호,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745호,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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