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인사 감사 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29, 2020.7.14>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7.14>
**②**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29, 2020.7.14>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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