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 감사 규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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