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감사의 범위)

인사 감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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