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감사의 범위) 인사 감사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평정 4. 경력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報酬) 7. 징계 8. 신분 보장 9. 복무(服務)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감사관) 다음 조문 → 제7조 (감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