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인사청문회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7.12.14>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30e6900 -
2021-05-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784128d -
2020-08-1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8d70885 -
2020-03-2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bbf0ebd -
2014-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b9b28ff -
2014-03-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354bc9 -
2012-03-21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60b7b0b -
2010-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90e5cb4 -
2008-02-29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6bbfba -
2007-12-1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f4648d5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