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인사청문회법
**①**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2.4>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2.4>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2008.2.29, 2012.3.21, 2014.3.18, 2014.5.28, 2020.8.18, 2025.10.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2.4>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2008.2.29, 2012.3.21, 2014.3.18, 2014.5.28, 2020.8.18, 2025.10.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2.4, 2005.7.29, 2007.12.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30e6900 -
2021-05-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784128d -
2020-08-1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8d70885 -
2020-03-2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bbf0ebd -
2014-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b9b28ff -
2014-03-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354bc9 -
2012-03-21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60b7b0b -
2010-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90e5cb4 -
2008-02-29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6bbfba -
2007-12-1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f4648d5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