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인사청문회법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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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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