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0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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