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개정 2011.7.25>

제11조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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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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