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삼류 등의 제조 <개정 2011.7.25>

제16조 (영업폐쇄 등)

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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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는 인삼류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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