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

제17조의5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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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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