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인성교육진흥법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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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474c11 -
2020-08-1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4fa09ba -
2019-12-1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d5e69fe -
2018-12-18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bd55b83 -
2017-12-19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8644c02 -
2016-12-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e2328fb -
2015-01-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30a1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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