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인성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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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생의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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