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1>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f787d7 -
2025-03-2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ca7c6f -
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d5ba05 -
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50c18e -
2018-12-24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ee18 -
2017-03-21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7bdc98 -
2016-02-03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a31929 -
2015-05-1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ab63b5 -
2009-03-0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4be556 -
2008-02-29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35f59f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