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5조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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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3.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4.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5. 인쇄 협동화사업의 지원
6.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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