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제18조 (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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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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