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제20조 (심리의 비공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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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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