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35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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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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