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심문기일의 진행)
인신보호규칙
**①** 법원은 심문기일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및 수용자의 답변을 들은 후 소명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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