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