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의 지원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21.3.23>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의 지원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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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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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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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a6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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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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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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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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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1f2080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67efb7 -
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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