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의 지원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