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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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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