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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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21.3.23>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3.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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