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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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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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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