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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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8.07.01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1개 조문 법률 1
개정 이력 1건
  • 2018-03-20 법률: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aec5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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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개 조문

  1.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549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