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549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최근 개정
2018.07.01 시행
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건
-
2018-03-20
법률: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aec5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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