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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