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조금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社債引受)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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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790de55 -
2017-11-28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39c93fc -
2016-03-29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타법개정)
@cc089ba -
2013-03-23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타법개정)
@e5bfc62 -
2009-03-25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7841e7d -
2008-03-28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a126b8c -
2008-02-29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타법개정)
@32a9021 -
2007-01-19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40f0c6b -
1999-01-26
법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
@a59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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