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주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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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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