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위해성평가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제21조 (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성평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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