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체적용제품이 인체에 위해성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 및 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인체적용제품이 인체에 위해성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예방 및 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03-18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4a68 -
2023-10-31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28f20 -
2021-07-27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7b27971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