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해성평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관련 국제협력
4. 그 밖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