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조직은행이 폐업하고자 할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8.12.11, 2024.3.19>
**②**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4.3.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조직은행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관하고, 보관 중인 조직의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2018.12.11>
**④** 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 또는 제25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②** 등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폐업하려 하거나 조직기증자ㆍ조직기증희망자의 등록업무 또는 조직기증자 발굴업무를 끝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4.3.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조직은행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관하고, 보관 중인 조직의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2018.12.11>
**④** 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업무를 끝내려는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 또는 제25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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