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의1 (국제협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의 안전,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관련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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