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조직은행이 아닌 자는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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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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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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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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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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