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의 허가

제5조 (허가의 유효기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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