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회의소집)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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