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원회의의 비공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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