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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