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ㆍ검사

제13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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