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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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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