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3-03-21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2e5971 -
2020-05-19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2e70b3 -
2018-10-16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b27ebbb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