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 대행)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b9bfc -
2022-01-11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1025b -
2020-06-0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5725c -
2017-07-26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7b7e3 -
2016-03-22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3534c -
2013-03-23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3bd6 -
2009-06-0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bc883e -
2009-04-22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e2b0c -
2008-02-29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b1a61 -
2006-12-26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ff12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