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무처의 설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④**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④**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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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7eedd -
2006-04-28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3f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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