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자문위원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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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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