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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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7eedd -
2006-04-28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3f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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