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기념사업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