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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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0>

1. "일본군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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