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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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
2.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진료비 계산서 1부(「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만 해당한다)
2. 건강진단서 1부(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병비 지급을 신청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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